재산세/서울 4∼20% 인상/신축건물 늘고 과표 올려

재산세/서울 4∼20% 인상/신축건물 늘고 과표 올려

입력 1994-06-15 00:00
수정 199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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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납세1위 잠실롯데/주거용은 고 김종철씨 미망인

서울시는 14일 올해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4.3∼20.1% 올려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올해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포함)부과액은 지난해의 2천4백84억9천5백만원보다 18.6%가 늘어난 2천9백48억9천3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재산세인상은 과세표준액 산출 요소인 신축건물기준가격이 1㎡당 지난해 13만3천원에서 14만원으로 5.3% 오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피하기 위해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서는 바람에 과세면적이 지난해보다 6.3%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에따라 양천구 목동 아파트 15평형은 지난해 1만8천3백원에서 1만9천40원으로 4.0%,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47.7평형은 8만4천2백70원에서 10만1천2백원으로 20.1%가 올랐다.단독주택의 경우 강동구 하일동 10평이 지난해 3천9백10원에서 4천80원으로 4.3%,성북구 안암동 98평은 1백3만1천7백50원에서 1백22만4천3백70원으로 18.6%가 인상돼 소형주택은 7∼8%,대형주택은 15%선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지난해보다 25.8% 증가한 3백98억2천7백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은평구는 7.0%가 는 71억7백만원에 불과한 등 극심한 불균형현상을 보였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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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별 최고액납세자는 주거용의 경우,서대문구 홍제동 유성은씨(김종철 옛국민당총재 미망인)가 1천1백99만7천2백20원,비주거용은 송파구 잠실동 호텔롯데로 8억4천9백26만8천8백40원이다.<조명환기자>
1994-06-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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