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서울 4∼20% 인상/신축건물 늘고 과표 올려

재산세/서울 4∼20% 인상/신축건물 늘고 과표 올려

입력 1994-06-15 00:00
수정 199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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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납세1위 잠실롯데/주거용은 고 김종철씨 미망인

서울시는 14일 올해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4.3∼20.1% 올려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올해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포함)부과액은 지난해의 2천4백84억9천5백만원보다 18.6%가 늘어난 2천9백48억9천3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재산세인상은 과세표준액 산출 요소인 신축건물기준가격이 1㎡당 지난해 13만3천원에서 14만원으로 5.3% 오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피하기 위해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서는 바람에 과세면적이 지난해보다 6.3%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에따라 양천구 목동 아파트 15평형은 지난해 1만8천3백원에서 1만9천40원으로 4.0%,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47.7평형은 8만4천2백70원에서 10만1천2백원으로 20.1%가 올랐다.단독주택의 경우 강동구 하일동 10평이 지난해 3천9백10원에서 4천80원으로 4.3%,성북구 안암동 98평은 1백3만1천7백50원에서 1백22만4천3백70원으로 18.6%가 인상돼 소형주택은 7∼8%,대형주택은 15%선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지난해보다 25.8% 증가한 3백98억2천7백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은평구는 7.0%가 는 71억7백만원에 불과한 등 극심한 불균형현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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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별 최고액납세자는 주거용의 경우,서대문구 홍제동 유성은씨(김종철 옛국민당총재 미망인)가 1천1백99만7천2백20원,비주거용은 송파구 잠실동 호텔롯데로 8억4천9백26만8천8백40원이다.<조명환기자>
1994-06-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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