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털」때문에…억울한 옥살이 99일/달러 바꾸려던 20대여인 봉변

「개털」때문에…억울한 옥살이 99일/달러 바꾸려던 20대여인 봉변

성종수 기자 기자
입력 1994-06-15 00:00
수정 199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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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 붙은 털 떼려고 가위·테이프 꺼냈다가/「암달러상 강도」로 몰려 수감… 법정에서 “무죄”

『개털 때문에 99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니…』

14일 서울형사지법에서는 웃지 못할 사건의 판결이 종일 얘깃거리가 됐다.판사도 웃고 재판을 지켜본 방청석도 웃었다.

그러나 정작 무죄로 풀려난 피고인은 씁쓸하고 억울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장모양(22·학원생)은 지난 2월25일 하오6시30분 남대문시장을 찾았다.동남아여행을 다녀온 아버지가 준 3백달러를 환전하기 위해서였다.장양은 암달러상인 이모할머니(75)의 안내를 받아 남대문로4가 K빌딩 사무실로 갔다.

할머니가 돈을 세는 사이 자신의 감색바지에 붙은 개털이 눈에 띄었다.개털이 화근이었다.장양은 털을 떼어내기 위해 손가방에서 가위와 접착테이프를 꺼냈다.집에서 취미로 기르는 8마리의 개를 손질하기 위해 늘 갖고 다니는 용품이었다.장양은 테이프를 뗐다.「찌지직」소리가 났다.순간,돈을 세다 가위와 테이프를 보고 놀란 할머니는 『강도야』라고 소리쳤다.장양은 할머니를 진정시켰다.그러나 할머니는 장양의 머리채를 붙잡고는 연거푸 고함을 질렀다.놀란 장양은 이내 문밖으로 피하려다 고함을 듣고 달려온 주위사람들에게 붙잡혔다.

장양을 강도로 오인한 할머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가위를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고함소리만 듣고 달려간 목격자의 진술도 장양에게 불리했다.

장양은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면 살인미수죄가 되지만 시인하면 죄가 가벼워질 것이라고 회유했고 검찰도 끝내 결백을 믿지 않았다』고 야속해 했다.

그러나 4차례의 공판끝에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이날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장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 혼자서 접착테이프를 입에 붙이는 유치한 수법으로 강도짓을 했다는 공소내용은 납득키 어렵다』며 『이할머니도 피고인이 자신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지는 않았으며 돈에 손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공소사실보다 장양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성종수기자>
1994-06-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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