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김명승기자】 지난 12일 하오7시쯤 의정부시 송산동 의정부교도소 미결수감방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중이던 전모군(18)이 같은방에 수감중이던 김모군(19·폭력전과3범)에게 폭행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도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병원측에 따르면 이날 하오7시쯤 전군이 가슴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채 의식불명 상태로 교도소측에 의해 실려와 심폐소생술등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1시간만인 하오8시쯤 숨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13일 상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숨진 전군의 사체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병원측에 따르면 이날 하오7시쯤 전군이 가슴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채 의식불명 상태로 교도소측에 의해 실려와 심폐소생술등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1시간만인 하오8시쯤 숨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13일 상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숨진 전군의 사체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1994-06-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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