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한도/토목·건축 분리산정제 “진통”

건설공사 도급한도/토목·건축 분리산정제 “진통”

입력 1994-06-14 00:00
수정 199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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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토목분야는 수주 어렵다” 반발/건설부,“더이상 연기 곤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의 토목 및 건축 분야 분리 산정제가 중소 업체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13일 건설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전문업체와 건축전문 중소 건설업체들은 도급한도액을 토목과 건축 분야로 나눠 산정할 경우 토목분야 수주에 어려움이 많다며 최근 건설부와 국회에 진정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특히 아파트 사업으로 도급순위 50위에 든 대형 주택전문 건설업체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토목분야의 도급순위가 크게 떨어져 종합 건설업체로의 성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민자당은 최근 김우석 건설부장관에게 시행시기를 연기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건설부는 지난 1년간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급한도액 분리 산정제는 지난 91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가 나자 부실시공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그동안 토목과 일반 건축을 합쳐서 산정한 공사 한도액을 토목과 건축으로 나눠 산정함으로써 토목은 토목대로,건축은 건축대로 업체들의 분야를 전문화하려는 제도이다.그러나 관련업체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 해 시행을 1년 동안 유예했었다.<채수인기자>

1994-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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