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먹은 검찰·법원/검찰,간통피의자 잘못 기소

더위먹은 검찰·법원/검찰,간통피의자 잘못 기소

입력 1994-06-12 00:00
수정 1994-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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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에 억울한 1년선고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고소가 성립될 수 없는 간통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이 사건을 담당한 1·2심 재판부도 검찰의 하자를 간과한 채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밝혀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1일 김모씨(69·농업·인천시 중구 운남동)에 대한 간통사건 상고심에서 『형사소송법상 간통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는데도 1심과 2심 재판부가 이혼소송이 각하된 간통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를 한 검찰의 잘못을 간과한 채 재판을 했다』면서 김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직권으로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소장이 각하된 경우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상공부의 고시내역에 따라 수입자동승인품목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업자가 세관및 검찰에 의해 불법수입 혐의로 검거·기소된 뒤 1심재판부에서까지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항소심 재판결과 밝혀졌다.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양태종부장판사)는 11일 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H플라스틱 대표 민병수피고인(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입한 폴리에스테르 제품은 당초 관계기관의 수입추천이 필요한 품목이었지만 88년12월 상공부가 수입자동승인 품목으로 변경고시,수입 당시인 91년에는 이미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었는데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모른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4-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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