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액 최고 6천만원으로 확대
자동차의 책임보험료는 오르고,종합보험료는 내린다.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단계적으로 대폭 높아지는데 따른 것이다.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통합해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거래하게 된다.이에 따라 책임보험에만 든 사람(승용차)은 보험료가 96년 8월1일부터 지금보다 26.3%,97년 8월1일부터는 지금보다 66.6%가 오른다.
재무부는 11일 모든 자동차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의 비중을 늘리고,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종합보험은 줄여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발표했다.
자가용 승용차의 책임보험료는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12만5천9백원(94년 8월1일 가입자 기준)에서 96년 8월1일부터는 15만9천원으로 26.3%,97년 8월1일부터는 20만9천7백원으로 66.6% 오른다.이에 따라 가입기간 1년을 감안하면 95년 8월1일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전체 가입기간중 오른 보험료가 적용되는 기간의 비율에 비례해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책임보험료 인상액만큼 종합보험료는 싸진다.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지난 4월말 현재 6백26만명으로 이 가운데 책임·종합보험에 모두 든 5백10만명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책임보험료가 오름에 따라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한도는 사망 및 후유장해(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가 5백만원에서 오는 8월1일 이후 사고발생분부터 각각 1천5백만원,96년 8월1일 이후는 3천만원,97년 8월1일부터는 6천만원으로 연차적으로 현재의 12배까지 높아진다.치료비 보상한도는 현재 3백만원에서 오는 8월1일부터 6백만원으로 늘어난다.<염주영기자>
◎책임보험 인상 문답풀이/책임·종합 모두 든 경우 부담액 불변/중도가입자 보상한도별 요율 차등/책임·종합 통합되면 보험사 같아야
이번 개선안은 왜 나왔나.
▲4월 말 현재 전국의 보험가입자 6백26만명 중 18·5%인 1백16만명은 책임보험에만 들고 종합보험에는 안 들어 있다.이들이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지금은 보험금이 5백만원 뿐이다.이 이상의 보상은 사고 낸 사람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사고자가 재산이 없거나,있더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추가보상을 받을 수 없다.이처럼 책임보험만 든 차에 치어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기 위해 그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
보험료는 언제 오르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오는 8월1일과 96년 8월1일 및 97년 8월1일의 3단계로 오른다.
95년 11월1일에 계약을 경신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가입기간이 95년 11월∼96년10월이어서 보상금 확대 혜택을 석달(96년 8월∼10월) 밖에 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1년치 보험료를 모두 오른 비율로 내야 하나.
▲아니다.보상한도별로 기간을 계산해 낸다.전체 가입기간 중 사망에 대한 보험금이 3천만원으로 오르는 96년 8월∼10월의 석달치만큼만 오른 보험료를 물고,나머지 95년 11월∼96년 7월의 아홉달은 오르기 전의 보험료만 문다.
예컨대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95년 11월∼96년 7월은 사망 보험금이 1천5백만원이고 그 보험료는 12만5천9백원,96년 8월∼10월은 사망 보험금이 3천만원이고 그 보험료는 15만9천원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보험료는 12만5천9백원×12분의 9와 15만9천원×12분의 3을 더한 13만4천1백75원이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함께 든 사람의 보험료 부담은 .
▲책임보험료 인상액만큼 종합보험료에서 감해주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오는 8월부터 1년간 경과기간을 두어 내년 8월부터 책임 및 종합보험이 통합되면 각각 다른 회사에 가입한 경우 가입회사를 일치시켜야 하나.
▲그렇다.종합보험의 경우 사고경력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은 책임보험 가입회사쪽으로 종합보험을 옮기는 것이,무사고자는 종합보험 가입회사쪽으로 책임보험을 옮기는 것이 각각 유리하다.<염주영기자>
자동차의 책임보험료는 오르고,종합보험료는 내린다.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단계적으로 대폭 높아지는데 따른 것이다.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통합해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거래하게 된다.이에 따라 책임보험에만 든 사람(승용차)은 보험료가 96년 8월1일부터 지금보다 26.3%,97년 8월1일부터는 지금보다 66.6%가 오른다.
재무부는 11일 모든 자동차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의 비중을 늘리고,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종합보험은 줄여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발표했다.
자가용 승용차의 책임보험료는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12만5천9백원(94년 8월1일 가입자 기준)에서 96년 8월1일부터는 15만9천원으로 26.3%,97년 8월1일부터는 20만9천7백원으로 66.6% 오른다.이에 따라 가입기간 1년을 감안하면 95년 8월1일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전체 가입기간중 오른 보험료가 적용되는 기간의 비율에 비례해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책임보험료 인상액만큼 종합보험료는 싸진다.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지난 4월말 현재 6백26만명으로 이 가운데 책임·종합보험에 모두 든 5백10만명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책임보험료가 오름에 따라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한도는 사망 및 후유장해(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가 5백만원에서 오는 8월1일 이후 사고발생분부터 각각 1천5백만원,96년 8월1일 이후는 3천만원,97년 8월1일부터는 6천만원으로 연차적으로 현재의 12배까지 높아진다.치료비 보상한도는 현재 3백만원에서 오는 8월1일부터 6백만원으로 늘어난다.<염주영기자>
◎책임보험 인상 문답풀이/책임·종합 모두 든 경우 부담액 불변/중도가입자 보상한도별 요율 차등/책임·종합 통합되면 보험사 같아야
이번 개선안은 왜 나왔나.
▲4월 말 현재 전국의 보험가입자 6백26만명 중 18·5%인 1백16만명은 책임보험에만 들고 종합보험에는 안 들어 있다.이들이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지금은 보험금이 5백만원 뿐이다.이 이상의 보상은 사고 낸 사람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사고자가 재산이 없거나,있더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추가보상을 받을 수 없다.이처럼 책임보험만 든 차에 치어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기 위해 그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
보험료는 언제 오르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오는 8월1일과 96년 8월1일 및 97년 8월1일의 3단계로 오른다.
95년 11월1일에 계약을 경신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가입기간이 95년 11월∼96년10월이어서 보상금 확대 혜택을 석달(96년 8월∼10월) 밖에 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1년치 보험료를 모두 오른 비율로 내야 하나.
▲아니다.보상한도별로 기간을 계산해 낸다.전체 가입기간 중 사망에 대한 보험금이 3천만원으로 오르는 96년 8월∼10월의 석달치만큼만 오른 보험료를 물고,나머지 95년 11월∼96년 7월의 아홉달은 오르기 전의 보험료만 문다.
예컨대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95년 11월∼96년 7월은 사망 보험금이 1천5백만원이고 그 보험료는 12만5천9백원,96년 8월∼10월은 사망 보험금이 3천만원이고 그 보험료는 15만9천원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보험료는 12만5천9백원×12분의 9와 15만9천원×12분의 3을 더한 13만4천1백75원이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함께 든 사람의 보험료 부담은 .
▲책임보험료 인상액만큼 종합보험료에서 감해주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오는 8월부터 1년간 경과기간을 두어 내년 8월부터 책임 및 종합보험이 통합되면 각각 다른 회사에 가입한 경우 가입회사를 일치시켜야 하나.
▲그렇다.종합보험의 경우 사고경력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은 책임보험 가입회사쪽으로 종합보험을 옮기는 것이,무사고자는 종합보험 가입회사쪽으로 책임보험을 옮기는 것이 각각 유리하다.<염주영기자>
1994-06-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