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동명이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범인에 속아 무고한 시민을 기소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서울형사지법 박성덕판사는 10일 이찬수피고인(37·경기 파주군 법원읍)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문감식 결과 실제범인이 경찰서에 연행돼 찍었던 지문과 다르게 판명됐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범인인 58년 10월 21일생 이찬수가 57년 10월 20일생인 피고인과 성명·생년월일이 비슷한 점을 도용,검찰이 이를 오인해 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범인 이씨가 91년 6월 30일 서울 동작구 상도4동 192의2 호프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김모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돼 이씨의 인적사항을 대고 조사받은 뒤 경찰이 이에따라 같은해 12월 벌금 20만원을 통보하자 정식재판을 청구,누명을 벗게 됐다. 실제범인인 이씨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이미 2월 18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형사지법 박성덕판사는 10일 이찬수피고인(37·경기 파주군 법원읍)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문감식 결과 실제범인이 경찰서에 연행돼 찍었던 지문과 다르게 판명됐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범인인 58년 10월 21일생 이찬수가 57년 10월 20일생인 피고인과 성명·생년월일이 비슷한 점을 도용,검찰이 이를 오인해 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범인 이씨가 91년 6월 30일 서울 동작구 상도4동 192의2 호프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김모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돼 이씨의 인적사항을 대고 조사받은 뒤 경찰이 이에따라 같은해 12월 벌금 20만원을 통보하자 정식재판을 청구,누명을 벗게 됐다. 실제범인인 이씨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이미 2월 18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994-06-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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