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 집단사퇴 파문 왜 일어났나

원자력연 집단사퇴 파문 왜 일어났나

고현석 기자 기자
입력 1994-06-08 00:00
수정 1994-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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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업 업계 이관 결정에 “발끈”/“재검토 안되면 준법장외투쟁 불사”

상공자원부가 최근 원자로계통설계를 포함,원전관련 핵심기술을 관련업계로 이관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과기처와 한국원자력발전소가 크게 반발,부처간의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는 상공부가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는 원자로 계통사업을 현재 가동되고 있는 9기의 원전의 실소유주인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주)과 한국원전연료(주)등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자 과기처산하 원자력연구소 팀장급 이상 간부연구원의 거의 전부인 1백여명이 지난달 31일부터 무더기로 보직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가시화됐다.게다가 연구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기구 「원전사업이관대책협의회」는 재검토되지 않으면 준법장외투쟁도 불사할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하고 확실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앞서 상공부는 지난달 30일 과기처와 원자력연구소에 92년 제2백30차 원자력위원회의 결정 방침에 따라 2년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처 원자력연구소의 사업기능 이관방안을 확정했으며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과기처는 지난 1일 각기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상공부안은 과기처와의 협의결과 및 기본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영광 5,6호기외의 나머지 사업조정은 국익차원의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기관협의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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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소는 오는 98년 순수국내기술로 건설될 울진3,4호기가 성공적으로 가동된 후에야 초보단계의 기술자립이 이뤄진다고 보는 입장이며 기술자립의 초보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직결된 원자력사업을 이분야에 전혀 경험이 없는 한전자회사가 맡는 것은 여러가지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현석기자>
1994-06-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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