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사회보장제 축소/노령인구 늘어 예산압박 극심

서유럽 사회보장제 축소/노령인구 늘어 예산압박 극심

입력 1994-06-08 00:00
수정 1994-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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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연금삭감·자격강화 추세

【브뤼셀 AP 연합】 오랜 경기침체로 경제상황이 좋지않은데다 인구는 점점 노령화해 가고 평균수명도 길어짐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되자 프랑스·독일·이탈리아등 일부 서유럽국가들은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거나 축소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이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재정적인 궁핍상태에 이르게된 것은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근무연한이 짧아지고 평균수명은 길어지는데다 출생률은 떨어져 연금생활자를 먹여살리는데 필요한 근로자들의 수가 줄어들고있기 때문이다.

EU(유럽연합)12개국은 총인구 3억4천6백만명 가운데 거의 7천만명이 60세이상의 노령인구이다.이른바 「베이비 붐」때 태어난 인구가 60세가 되는 서기2020년에는 60세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4분의1을 넘게된다.

특히 직장인들의 퇴직연령이 낮아지면서 50대후반이 되면 연금생활자 명단에 들어가게 된다.기업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취업의 문을 넓혀주기위해 조기퇴직정책을 쓰고있다.

지금은 연금생활자 한사람당 근로자의 수는 5명이다.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서기2020년에는 근로자 5명이 먹여살려야 하는 연금생활자는 두명에 이르게된다.

연금은 EU의 경우 전체의 국내총생산(GDP)6조2천억달러중 평균 10%로 사회복지예산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연금지출은 작년 8천억 벨기에 프랑(2백35억달러)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중 절반이상을 차지했다.벨기에는 근로자가 임금의 7.5%,고용주가 8.86%를 퇴직적립금으로 내고있고 미국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두 6.2%(연봉 6만6백달러까지)를 사회보장적립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사회보장법을 고쳐 1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의 근무연한을 종전의 37.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연김산정기준도 퇴직전 10년임금에서 퇴직전 25년임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EU회원국중 60세이상의 노령인구비율이 가장 큰 독일은 서기2000년부터 최저정년연령을 63세에서 65세로 높이고 근로자의 임금중 퇴직금적립비율을 92년의 8.85%에서 금년에는 9.6%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1994-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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