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다고 세살여아 치사/비정의 엄마 구속영장

운다고 세살여아 치사/비정의 엄마 구속영장

입력 1994-06-07 00:00
수정 199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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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7일 세살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서순녀씨(29·서울 중랑구 망우2동 508의6)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5일 하오 10시쯤 자신의 집 안방에서 세살난 딸 김장하양이 자꾸 운다는 이유로 김양의 등을 주먹으로 두세차례 때려 김양이 방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다.

1994-06-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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