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 크게 강화/금품 받으면 2개월간 자격정지/금고이상 실형 선고땐 면허취소/군수·구청장에 병원 행정처분 권한
다음달 8일부터 의사가 질병검사기록를 넘겨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두 차례이상 받고도 이를 거절하면 1개월간 의사면허가 정지되는등 환자들의 권리가 크게 강화된다.
보사부는 6일 그동안 「고시」로 운영해오던 의료관계 행정처분기준을 법규의 효력을 가진 보사부령으로 격상하면서 환자의 권리를 대폭 신장시키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처분규칙에 따르면 의사가 X선필름등 검사기록사본을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했을 때는 1차 경고후 2차 거부때는 1개월간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려 이 기간 환자진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자는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별도로 각종 기초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처분규칙은 또 의사가 치료나 전공의선발등 직무와 관련,어떠한 경우라도 부당하게 금품을 받으면 2개월동안 면허자격을 정지하고 이로 인해 금고이상의 실형을선고받을 경우 3심확정전이라도 청문절차를 거쳐 곧바로 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또 그동안 고시에서는 간호조무사와 의료유사업자·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권이 관할시장및 도지사에 있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등 기초단체장에게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선시장·군수·구청장도 관내 의료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 행정관청의 병·의원에 대한 감독권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의사가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종전 고시에서는 7∼1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리던 것을 면허취소로 바꿔 처벌을 무겁게 하고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반면 의사나 의료기사등 의료전문직 종사자가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때 종전에는 곧바로 1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1차 경고후 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완화했다.<이건영기자>
다음달 8일부터 의사가 질병검사기록를 넘겨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두 차례이상 받고도 이를 거절하면 1개월간 의사면허가 정지되는등 환자들의 권리가 크게 강화된다.
보사부는 6일 그동안 「고시」로 운영해오던 의료관계 행정처분기준을 법규의 효력을 가진 보사부령으로 격상하면서 환자의 권리를 대폭 신장시키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처분규칙에 따르면 의사가 X선필름등 검사기록사본을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했을 때는 1차 경고후 2차 거부때는 1개월간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려 이 기간 환자진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자는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별도로 각종 기초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처분규칙은 또 의사가 치료나 전공의선발등 직무와 관련,어떠한 경우라도 부당하게 금품을 받으면 2개월동안 면허자격을 정지하고 이로 인해 금고이상의 실형을선고받을 경우 3심확정전이라도 청문절차를 거쳐 곧바로 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또 그동안 고시에서는 간호조무사와 의료유사업자·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권이 관할시장및 도지사에 있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등 기초단체장에게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선시장·군수·구청장도 관내 의료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 행정관청의 병·의원에 대한 감독권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의사가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종전 고시에서는 7∼1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리던 것을 면허취소로 바꿔 처벌을 무겁게 하고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반면 의사나 의료기사등 의료전문직 종사자가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때 종전에는 곧바로 1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1차 경고후 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완화했다.<이건영기자>
1994-06-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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