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봉 일방교체로 전용여부 확인 불가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이 북한핵문제와 관련,7일 IAEA정기이사회에 보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변 원자로 연료봉교체 입회방식 협상을 위한 IAEA대표단은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평양과 영변을 오가며 북한측과 집중적 협의를 가졌지만 합의도달에 실패했다.
▲북한측은 이 기간중에도 연료봉 인출작업을 중단없이 계속,IAEA는 수일내 북한의 과거 플루토늄 추출량 분석이 불가능해지는 한계선에 도달하게 된다는 급박한 사실을 이사국들에게 통보했다.
▲IAEA는 이어 지난달 30일 북한의 연료봉 교체작업 중단및 IAEA와 북한간의 즉각 기술협상 재개를 촉구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의 요청에 따라 31일 IAEA의 제안을 담은 전문을 발송했다.
연료봉 인출이 너무 진전돼 문제의 원자로 가동정보가 이미 복구불능 상태에 빠져들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IAEA는 북한이 이같은 선까지 도달하지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사태의 급박성에 비춰 IAEA는 즉각적 답신을 북측에 요청했으나 지난2일까지 회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영변에 있는 사찰단으로부터 연료봉교체 작업진척도에 관한 보고가 접수됐다.
이 보고를 분석한 결과 IAEA는 그나마 남아있던 추후계측용 연료봉의 선별,분리보관 가능성이 상실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노심의 주요부분에 장착되어있던 연료봉들이 이미 인출완료됐던 것이다.
따라서 과거 이 원자로에서 핵물질 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IAEA의 능력은 상실됐다.
▲IAEA는 이미 92년 사찰과정에서 북한이 그램단위이건 킬로그램 단위이건 신고량보다 많은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심증을 얻은바 있다.
이때문에 IAEA는 특별사찰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장소와 정보에 대한 접근과 함께 영변 원자로 노심사찰이 필수적이었던 것이다.다시말해 북한의 핵물질들을 모두 국제감시 아래 두는 한편 은닉 플루토늄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요청사항이었다.
▲결론적으로 추가적 장소와 접근에 대한 접근,특히 영변의 핵폐기물 저장관련 2개 시설에 대한 사찰 수용거부에 더해진 이같은 일방적 원자로노심교체로 인해 IAEA는 북한의 핵물질 전용여부,다시말해 핵안전협정의 전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됐다.
현단계에서 북한의 핵물질 전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IAEA는 모든 핵안전조치 관련 정보와 장소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며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폭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빈=박정현특파원>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이 북한핵문제와 관련,7일 IAEA정기이사회에 보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변 원자로 연료봉교체 입회방식 협상을 위한 IAEA대표단은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평양과 영변을 오가며 북한측과 집중적 협의를 가졌지만 합의도달에 실패했다.
▲북한측은 이 기간중에도 연료봉 인출작업을 중단없이 계속,IAEA는 수일내 북한의 과거 플루토늄 추출량 분석이 불가능해지는 한계선에 도달하게 된다는 급박한 사실을 이사국들에게 통보했다.
▲IAEA는 이어 지난달 30일 북한의 연료봉 교체작업 중단및 IAEA와 북한간의 즉각 기술협상 재개를 촉구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의 요청에 따라 31일 IAEA의 제안을 담은 전문을 발송했다.
연료봉 인출이 너무 진전돼 문제의 원자로 가동정보가 이미 복구불능 상태에 빠져들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IAEA는 북한이 이같은 선까지 도달하지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사태의 급박성에 비춰 IAEA는 즉각적 답신을 북측에 요청했으나 지난2일까지 회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영변에 있는 사찰단으로부터 연료봉교체 작업진척도에 관한 보고가 접수됐다.
이 보고를 분석한 결과 IAEA는 그나마 남아있던 추후계측용 연료봉의 선별,분리보관 가능성이 상실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노심의 주요부분에 장착되어있던 연료봉들이 이미 인출완료됐던 것이다.
따라서 과거 이 원자로에서 핵물질 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IAEA의 능력은 상실됐다.
▲IAEA는 이미 92년 사찰과정에서 북한이 그램단위이건 킬로그램 단위이건 신고량보다 많은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심증을 얻은바 있다.
이때문에 IAEA는 특별사찰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장소와 정보에 대한 접근과 함께 영변 원자로 노심사찰이 필수적이었던 것이다.다시말해 북한의 핵물질들을 모두 국제감시 아래 두는 한편 은닉 플루토늄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요청사항이었다.
▲결론적으로 추가적 장소와 접근에 대한 접근,특히 영변의 핵폐기물 저장관련 2개 시설에 대한 사찰 수용거부에 더해진 이같은 일방적 원자로노심교체로 인해 IAEA는 북한의 핵물질 전용여부,다시말해 핵안전협정의 전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됐다.
현단계에서 북한의 핵물질 전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IAEA는 모든 핵안전조치 관련 정보와 장소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며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폭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빈=박정현특파원>
1994-06-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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