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염물질배출량이 장·단기적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대구·인천·울산등 주요 공업도시에 오는 99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지역총량규제 제도가 도입된다.
총량규제란 정부가 업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고 기업체가 지역환경기준보다 많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환경처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 대기오염개선대책을 마련,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환경소위(위원장 송두호)에 보고했다.
이 개선대책은 내년부터 98년까지 이들 지역의 개별 배출시설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99년부터 본격적인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총량규제제도가 도입되면 정부는 지역의 대기오염기준이 초과될 경우 즉시 줄여가야 할 대기오염물질량을 기업체별로 할당할 수 있고 기업체는 연료를 바꾸거나 배출시설조업을 단축하고 공해방지시설을 가동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오염물질을 감축해야 한다.<임태순기자>
총량규제란 정부가 업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고 기업체가 지역환경기준보다 많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환경처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 대기오염개선대책을 마련,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환경소위(위원장 송두호)에 보고했다.
이 개선대책은 내년부터 98년까지 이들 지역의 개별 배출시설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99년부터 본격적인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총량규제제도가 도입되면 정부는 지역의 대기오염기준이 초과될 경우 즉시 줄여가야 할 대기오염물질량을 기업체별로 할당할 수 있고 기업체는 연료를 바꾸거나 배출시설조업을 단축하고 공해방지시설을 가동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오염물질을 감축해야 한다.<임태순기자>
1994-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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