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도로 건설 취소소 기각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강철구부장판사)는 3일 정용성씨등 경기도 의왕시 주민 1백73명이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취소청구소송에서 『도로계획법상 국가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의 경우 주민의사를 듣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의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돼 있으나 국가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여러지역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일일이 주민의 의견을 들을 경우 오히려 사업취지가 왜곡돼 공익에 해로울 수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등 주민들은 건설부가 92년8월 판교∼일산간 서울외곽 순환도로 건설계획을 고시하자 자신들의 거주지역을 통과,소음·분진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송을 냈다.<박용현기자>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강철구부장판사)는 3일 정용성씨등 경기도 의왕시 주민 1백73명이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취소청구소송에서 『도로계획법상 국가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의 경우 주민의사를 듣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의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돼 있으나 국가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여러지역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일일이 주민의 의견을 들을 경우 오히려 사업취지가 왜곡돼 공익에 해로울 수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등 주민들은 건설부가 92년8월 판교∼일산간 서울외곽 순환도로 건설계획을 고시하자 자신들의 거주지역을 통과,소음·분진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송을 냈다.<박용현기자>
1994-06-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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