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내총생산은 국내 15개 시·도의 지역경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종합경제지표여서 관심을 끈다.지역내 총생산 통계는 통계청이 지난 85년부터 작성했으나 지역감정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표치 않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부터 햇빛을 본 주요경제자료이다.
92년도 지역내 총생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경기 등의 총생산이 전체의 46.4%를 차지할 정도로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고 1인당 총생산의 경우 경남이 가장 높고 대구가 가장 낮으며 그 격차가 무려 1.9배에 달하고 있다.지역내 총생산 통계는 지역균형개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하겠다.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린다.지방화시대가 도래하면 지금까지 중앙중심의 국토공간 개발계획이 지방중심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된다.정부는 이에 맞춰 지난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각종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가 허용되며 사업시행을 위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이 가능케 되었다.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한편으로는 지역균형개발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개발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전략을 재검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먼저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및 지원기관간의 원활한 관계정립이 절실하다.이들 세부문간의 기능강화방안을 위해 제일 먼저 요청되는 것은 지방정부의 행정지원기능의 극대화와 합리화이다.지방정부는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환경을 개선하는 데 행정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과정과 개발수단이 지방화를 지향하려면 지방주민과 지방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그같은 참여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역발전위원회」와 같은 상설기구의 설립이 있을 수 있다.물론 현재 시·도경제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중앙주도적인 운영으로 인한 지역애로요인의단순한 건의채널로서의 의미밖에 없다.
지방화시대와 국제화시대를 맞아 시·도경제협의회는 발전적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그 기능과 역할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개발균형법에 의한 민간자본유치 등 새로운 개발사업의 매개체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리기주의의 조정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지역개발은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몫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92년도 지역내 총생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경기 등의 총생산이 전체의 46.4%를 차지할 정도로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고 1인당 총생산의 경우 경남이 가장 높고 대구가 가장 낮으며 그 격차가 무려 1.9배에 달하고 있다.지역내 총생산 통계는 지역균형개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하겠다.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린다.지방화시대가 도래하면 지금까지 중앙중심의 국토공간 개발계획이 지방중심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된다.정부는 이에 맞춰 지난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각종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가 허용되며 사업시행을 위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이 가능케 되었다.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한편으로는 지역균형개발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개발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전략을 재검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먼저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및 지원기관간의 원활한 관계정립이 절실하다.이들 세부문간의 기능강화방안을 위해 제일 먼저 요청되는 것은 지방정부의 행정지원기능의 극대화와 합리화이다.지방정부는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환경을 개선하는 데 행정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과정과 개발수단이 지방화를 지향하려면 지방주민과 지방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그같은 참여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역발전위원회」와 같은 상설기구의 설립이 있을 수 있다.물론 현재 시·도경제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중앙주도적인 운영으로 인한 지역애로요인의단순한 건의채널로서의 의미밖에 없다.
지방화시대와 국제화시대를 맞아 시·도경제협의회는 발전적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그 기능과 역할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개발균형법에 의한 민간자본유치 등 새로운 개발사업의 매개체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리기주의의 조정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지역개발은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몫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1994-06-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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