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환경권」 인정 판결/서울지법/사찰 인근 건축공사 중단하라

「문화적 환경권」 인정 판결/서울지법/사찰 인근 건축공사 중단하라

입력 1994-06-03 00:00
수정 199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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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2일 조계종 봉은사가 (주)신성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서 『헌법에 보장된 횐경권에는 자연적 환경뿐 아니라 문화적 환경도 포함된다』며 봉은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봉은사에는 많은 문화재가 보존돼 있고 사찰 자체도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신성은 봉은사 인근에서의 건축행위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문화재 보호와 재산권행사 사이의 조화점이 찾아질 때까지 건축공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1994-06-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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