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구청장도 할수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구청장도 할수 있다”

입력 1994-06-02 00:00
수정 199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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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병원장 승소 원심파기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일 구청으로부터 의료업정지명령을 받은 광주시 동구 수기동 「구제숙외과의원」 원장 구제숙씨가 광주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구청장도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장이 조례에 근거,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만큼 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구청장이 의료업정지를 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은 보사부장관과 도지사만 할 수 있고 권한의 위임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현행 의료법체계에서 구청장의 업무정지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구씨는 지난해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대리의사 근무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구청측이 의료업 정지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노주석기자>

1994-06-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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