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의 건의 및 현지조사를 통해 집계된 농어민의 불편사항 중 37개가 연내 개선된다.농림수산부는 1일 농지법·농어촌 정비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잠업법·산림법 등 5개 법을 이같은 방향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지에 관상수를 재배할 때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시·군에 신고하는 절차가 없어져 자유롭게 관상수를 심을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 지역안의 농지에도 7천㎡(2천1백20평) 이내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농업생산만 하게 돼 있는 위탁 영농회사에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 업무까지 허용한다.저수지 물의 사용료 등 농지개량조합에 내는 과수 및 원예농가의 조합비도 오는 10월부터 벼 재배 농가보다 싸게 부과한다.지금은 물의 사용량과 관계없이 똑같이 낸다.
농림수산부는 농어민후계자연합회와 농 수 축협에 「농어민 불편신고센터」를 설치,농민들이 건의하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오승호기자>
이에 따라 농지에 관상수를 재배할 때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시·군에 신고하는 절차가 없어져 자유롭게 관상수를 심을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 지역안의 농지에도 7천㎡(2천1백20평) 이내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농업생산만 하게 돼 있는 위탁 영농회사에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 업무까지 허용한다.저수지 물의 사용료 등 농지개량조합에 내는 과수 및 원예농가의 조합비도 오는 10월부터 벼 재배 농가보다 싸게 부과한다.지금은 물의 사용량과 관계없이 똑같이 낸다.
농림수산부는 농어민후계자연합회와 농 수 축협에 「농어민 불편신고센터」를 설치,농민들이 건의하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오승호기자>
1994-06-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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