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세입위장/독직혐의 기소/18선 거물… 수십만불 횡령

미하원 세입위장/독직혐의 기소/18선 거물… 수십만불 횡령

입력 1994-06-02 00:00
수정 199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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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텐코우스키,“법정서 싸우겠다”

【워싱턴 AP AFP 연합】 미국정계의 실력자이며 의료보험개혁의 의회내 책임자로 빌 클린턴 미대통령과 긴밀히 협조해온 댄 로스텐코우스키(66·민주) 하원세입위원장이 31일 공금횡령 등 17개항목의 독직혐의로 기소됐다.

연방대배심은 이날 로스텐코우스키위원장이 유죄를 전제로 한 검찰과의 기소문제 협상을 거부함에 따라 전격적인 기소결정을 내렸다.

로스텐코우스키의 기소는 그가 클린턴대통령이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개혁의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소발표가 있은 뒤 로스텐코우스키는 즉각 세입위원장직을 사임했으며 국제무역 전문가인 샘 기본스(민주·플로리다주)의원이 새 위원장을 맡게 됐다.그러나 로스텐코우스키는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의 에릭 홀더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로스텐코우스키의원이 자기자신과 가족,그리고 친구들의 부를 위해 『지난 20여년동안 수십만달러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부패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것은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로스텐코우스키는 17개 항목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수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검찰은 소장에서 그가 ▲유령인이나 자신의 사적인 일을 도운 사람들을 의회 급료명부에 올려 돈을 타냈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준 물건값을 의회에 청구했으며 ▲정부돈과 선거자금으로 차량들을 사들였으며 ▲이를 본 한 증인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홀더검사는 한 예로 로스텐코우스키의원이 자신의 딸 결혼식 등 여러 가족행사에서 사진을 찍은 한 사진사에게 정부돈으로 2만달러를 지급했으며 시카고에 있는 자신의 집 수리인과 위스콘신별장의 잔디깎는 사람의 급료도 의회에 지급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로스텐코우스키의원은 이날 유죄를 인정하되 낮은 형량을 보장받는 검찰과의유죄답변거래를 거부한 뒤 『법정에서 나의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겠다』면서 『진리는 나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19번째 하원의원 임기에 도전하기 위해 오는 11월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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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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