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권역 학교이전도 가능/서울농대 관악캠퍼스 이전길 열려
96학년도부터 수도권소재 4년제 대학은 이공계열외에도 인문·사회계열등 모든 학과의 신입생모집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전문대와 개방대도 전년도 총증원인원의 20%까지를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30일 건설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96학년도부터 수도권대학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길을 확대했다고 각 대학에 통보했다.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있는 수도권대학은 일반대가 66개(분교8·교대2개포함),개방대 2개,전문대 42개교이며 94학년도 입학정원은 8만6천20명(주간)이었다.
수도권대학은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이 지역에 대한 인구유입을 억제하는 바람에 지난 82년부터 91년까지 야간학과를 제외한 일체의 주간학과 정원증원이 불허됐었다.이후 정부는 제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92년부터 이공계열학과에 한해서만 2천명범위안에서 증원을 허용,95년까지 시행하고 있다.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소재 대학과 사범대·교육대학의 증원은 이공계열을 비롯 인문·사회계열·예체능계열등 모든 학과로 확대돼 증원규모에 상관없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그러나 정원증원규모는 교수확보비율등 교육여건에 따라 적정수준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동일권역내의 학교이전도 허용, 과밀억제권역(서울에서 반경 50㎞안의 지역)안에 있는 수원의 서울 생명과학대(농대)등이 같은 권역인 서울이전이 가능해진다.
전문대와 개방대의 경우 전년도 총증원 인원의 20%까지는 자체증원이 가능하나 그 이상을 증원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6학년도부터 수도권소재 4년제 대학은 이공계열외에도 인문·사회계열등 모든 학과의 신입생모집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전문대와 개방대도 전년도 총증원인원의 20%까지를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30일 건설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96학년도부터 수도권대학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길을 확대했다고 각 대학에 통보했다.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있는 수도권대학은 일반대가 66개(분교8·교대2개포함),개방대 2개,전문대 42개교이며 94학년도 입학정원은 8만6천20명(주간)이었다.
수도권대학은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이 지역에 대한 인구유입을 억제하는 바람에 지난 82년부터 91년까지 야간학과를 제외한 일체의 주간학과 정원증원이 불허됐었다.이후 정부는 제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92년부터 이공계열학과에 한해서만 2천명범위안에서 증원을 허용,95년까지 시행하고 있다.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소재 대학과 사범대·교육대학의 증원은 이공계열을 비롯 인문·사회계열·예체능계열등 모든 학과로 확대돼 증원규모에 상관없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그러나 정원증원규모는 교수확보비율등 교육여건에 따라 적정수준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동일권역내의 학교이전도 허용, 과밀억제권역(서울에서 반경 50㎞안의 지역)안에 있는 수원의 서울 생명과학대(농대)등이 같은 권역인 서울이전이 가능해진다.
전문대와 개방대의 경우 전년도 총증원 인원의 20%까지는 자체증원이 가능하나 그 이상을 증원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994-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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