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개발 활성화… 수도권집중 해소/지역 균형개발법 의미

지방개발 활성화… 수도권집중 해소/지역 균형개발법 의미

채수인 기자 기자
입력 1994-05-31 00:00
수정 199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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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성장기반 구축 큰 몫 기대/민간자본 참여 길 열어 실효성 높여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은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다.광역개발권역과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과 유형별 개발 및 민자유치,지역개발분과위원회 설치 등은 이를 실효성있게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 시행령은 당초 수도권의 집중문제를 억제로만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방개발을 활성화해 이를 해결하는 한편 지역의 균형개발이 가장 바람직한 국토 공간정책이라는 인식에서 제정하게 됐다.

따라서 시행령안을 토대로 오는 7월부터 구체적인 지역개발 계획이 수립돼 실천에 옮겨지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집중현상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는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해 폭넓은 시각에서 토지를 활용하고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무역 등 중추 관리기능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수도권의 비대화를 막는다는 정책에 따른 것이다. 농어촌 등 낙후지역의 성장기반을 뒷받침하는 데도 큰 몫을 할 전망이다.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방도시와 인근 농촌을 묶어서 개발하는 도·농 통합형 지역개발 정책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서해안의 이른바 신산업지대 개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현재 공단 및 항만건설이 진행 중인 아산만,군산,장항,대불,광양만 지역을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른 광역개발권으로 지정,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민간자본이 지역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길을 열어 놓은 것도 의미가 있다.앞으로 지역개발에 민간의 경영능력을 도입,개발을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역개발 계획에 의한 개발사업,개발촉진지구 계획에 의한 개발사업,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복합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규정,거의 모든 사업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법령 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지방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나 이를 위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와 맞물리면서 지역이기주의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채수인기자>
1994-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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