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차회검사는 지난 4월7일 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황년대씨(56)의 업무상횡령 피소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 문모씨(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가 낸 항고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황씨는 한국소아마비협회 부설 정립회관 관장으로 있으면서 장학기금등 공금 2억5천여만원을 횡령했다는 문씨의 고소에 따라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조사을 받았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지난해 8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황씨는 한국소아마비협회 부설 정립회관 관장으로 있으면서 장학기금등 공금 2억5천여만원을 횡령했다는 문씨의 고소에 따라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조사을 받았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지난해 8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994-05-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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