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립회관 관장 황년대씨 무혐의/고소인항고 기각

전정립회관 관장 황년대씨 무혐의/고소인항고 기각

입력 1994-05-29 00:00
수정 199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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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김차회검사는 지난 4월7일 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황년대씨(56)의 업무상횡령 피소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 문모씨(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가 낸 항고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황씨는 한국소아마비협회 부설 정립회관 관장으로 있으면서 장학기금등 공금 2억5천여만원을 횡령했다는 문씨의 고소에 따라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조사을 받았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지난해 8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994-05-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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