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저작권 침해” 첫 유죄 판결/“미사 직물도안 허가없이 사용”

“무늬저작권 침해” 첫 유죄 판결/“미사 직물도안 허가없이 사용”

입력 1994-05-29 00:00
수정 199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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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대한방직에 벌금 3백만원 선고

서울형사지법 박성덕판사는 28일 외국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직물무늬를 허가없이 모방,직물원단을 생산한 혐의로 고소된 대한방직주식회사(대표이사 설원식)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방직측은 직물도안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는지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미국 저작권성에 등록된 명백한 도안저작물을 무단 사용한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한방직은 92년 8월부터 93년 2월까지 미국 코빙톤파브리스사가 저작권을 가진 도안작품 「르데지레」등을 사용,원단 2만m(시가 3천4백만원)를 생산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번 판결로 외국의 직물무늬 도안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 직물제조업체에 대해 외국회사들의 고소및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994-05-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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