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27일 이세철씨(21·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월리 135의 4)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씨는 26일 하오 3시20분쯤 술에 취해 청량리발 수원행 전철을 타고가다 가리봉역부근에서 앞자리에 앉아있던 박모양(19·미용학원생)의 등에 들고 있던 자판기 콜라를 일부러 쏟은 뒤 닦아주는 척하면서 박양의 몸을 여러 차례 만지는등 성추행을 한 혐의.
이씨는 전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는데 전철 안에서 여자승객을 추행한 사람에 대해 경찰이 성폭력특별법을 적용,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이번이 처음.
이씨는 26일 하오 3시20분쯤 술에 취해 청량리발 수원행 전철을 타고가다 가리봉역부근에서 앞자리에 앉아있던 박모양(19·미용학원생)의 등에 들고 있던 자판기 콜라를 일부러 쏟은 뒤 닦아주는 척하면서 박양의 몸을 여러 차례 만지는등 성추행을 한 혐의.
이씨는 전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는데 전철 안에서 여자승객을 추행한 사람에 대해 경찰이 성폭력특별법을 적용,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이번이 처음.
1994-05-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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