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장 폭발사고로 행인부상/구청서 손해배상해야”/광주지법 판결

“쓰레기장 폭발사고로 행인부상/구청서 손해배상해야”/광주지법 판결

입력 1994-05-27 00:00
수정 199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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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치봉기자】 쓰레기장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행인이 다치면 쓰레기처리책임이 있는 구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선재성판사는 26일 쓰레기장옆을 지나다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바람에 얼굴등에 화상을 입은 이모군(10·광주시 북구 각화국교3)등 일가족 3명이 광주시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북구청은 이군 일가족에게 모두 2천7백1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구청에서 쓰레기장을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폐기물의 적정처리및 무단투기지도업무가 구청의 고유업무일 때는 구청에 고유업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4-05-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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