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정기국회 상정키로
앞으로 부재 지주나 농촌에 사는 사람이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반드시 처분해야 하되 농지 규모화 사업에 참여하면 처분이 면제된다.또 초지를 농지 개념에 포함,농지로 전용할 수 있도록 초지법을 새로 제정될 농지법에 통폐합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26일 농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안을 이달중에 마련,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의 관계자는 『농지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진흥지역 밖의 예외적 소유상한 확대 ▲농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의 일원화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 ▲농지 이용증진 사업의 예외적 인정 등은 공청회나 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요 방향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소유상한을 폐지하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소유상한을 유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둔다.농지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통작거리(20㎞)를 폐지하는 등 농업 경영이 목적이면 소유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부재지주나 농촌에 살더라도 농업을 하지 않으면 일정 규모(1◎정도)이상의 농지는 처분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으면 농어촌진흥공사 등에서 매수토록 했다.
그러나 농지의 교환,분합,임대차 등으로 농지의 규모화를 꾀하면 농지처분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농림수산부는 이 법안에 기업형태의 농업법인제도를 도입,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외부자본의 농업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또 농지(준농림지역)15만㏊,산지(준보전임지)40만㏊ 등 모두 55만㏊ 정도의 농어촌산업 지역을 지정,이들 지역에 2,3차 산업을 유치키로 했다.
앞으로 부재 지주나 농촌에 사는 사람이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반드시 처분해야 하되 농지 규모화 사업에 참여하면 처분이 면제된다.또 초지를 농지 개념에 포함,농지로 전용할 수 있도록 초지법을 새로 제정될 농지법에 통폐합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26일 농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안을 이달중에 마련,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의 관계자는 『농지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진흥지역 밖의 예외적 소유상한 확대 ▲농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의 일원화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 ▲농지 이용증진 사업의 예외적 인정 등은 공청회나 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요 방향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소유상한을 폐지하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소유상한을 유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둔다.농지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통작거리(20㎞)를 폐지하는 등 농업 경영이 목적이면 소유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부재지주나 농촌에 살더라도 농업을 하지 않으면 일정 규모(1◎정도)이상의 농지는 처분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으면 농어촌진흥공사 등에서 매수토록 했다.
그러나 농지의 교환,분합,임대차 등으로 농지의 규모화를 꾀하면 농지처분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농림수산부는 이 법안에 기업형태의 농업법인제도를 도입,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외부자본의 농업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또 농지(준농림지역)15만㏊,산지(준보전임지)40만㏊ 등 모두 55만㏊ 정도의 농어촌산업 지역을 지정,이들 지역에 2,3차 산업을 유치키로 했다.
1994-05-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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