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소유 농사 짓지 않는 땅/「농지 규모화」땐 처분 면제

부재지주소유 농사 짓지 않는 땅/「농지 규모화」땐 처분 면제

입력 1994-05-27 00:00
수정 199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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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정기국회 상정키로

앞으로 부재 지주나 농촌에 사는 사람이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반드시 처분해야 하되 농지 규모화 사업에 참여하면 처분이 면제된다.또 초지를 농지 개념에 포함,농지로 전용할 수 있도록 초지법을 새로 제정될 농지법에 통폐합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26일 농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안을 이달중에 마련,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의 관계자는 『농지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진흥지역 밖의 예외적 소유상한 확대 ▲농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의 일원화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 ▲농지 이용증진 사업의 예외적 인정 등은 공청회나 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요 방향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소유상한을 폐지하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소유상한을 유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둔다.농지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통작거리(20㎞)를 폐지하는 등 농업 경영이 목적이면 소유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부재지주나 농촌에 살더라도 농업을 하지 않으면 일정 규모(1◎정도)이상의 농지는 처분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으면 농어촌진흥공사 등에서 매수토록 했다.



그러나 농지의 교환,분합,임대차 등으로 농지의 규모화를 꾀하면 농지처분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농림수산부는 이 법안에 기업형태의 농업법인제도를 도입,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외부자본의 농업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또 농지(준농림지역)15만㏊,산지(준보전임지)40만㏊ 등 모두 55만㏊ 정도의 농어촌산업 지역을 지정,이들 지역에 2,3차 산업을 유치키로 했다.
1994-05-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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