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싸고 지루한 공방/「상무대 국조」 무슨얘기 오갔나

「정치자금」싸고 지루한 공방/「상무대 국조」 무슨얘기 오갔나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4-05-27 00:00
수정 199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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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추적 않고 꿰맞추기 급급”/야의원/“지출명세 이미 입증” 답변 반복/김법무

상무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 법사위는 26일 김두희법무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법무부의 보고를 받으면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치자금부분을 은폐·축소했는지를 놓고 지루한 공방을 계속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이날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의 횡령자금 사용처와 관련,『검찰이 수표추적등을 통한 구체적 확인도 없이 짜맞추기 수사로 정치권 관련사실을 덮어 버렸다』고 비난했다.

나병선의원(민주)은 『이동영대로개발사장이 조씨에게 주었다는 당좌수표 이자지급내역 등을 볼때 차용금이 아니라 로비자금이라는 서울지검 주임검사의 판단자료가 수사기록에 편철돼 있다』고 주장해 김장관과 배석한 검사들은 한때 긴장.

그러나 정회뒤 시작된 답변에서 김장관은 『담당검사가 아니라 대로개발 김주송경리부장이 제출한 의견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해프닝으로 매듭.

이어 저녁에 속개된 회의에서 정대철·나병선의원(민주)은 『검찰이 최근 시티은행과 국민은행에서 3천3백만원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면서도 조씨의 계좌는 추적을 않는 이유가 뭐냐』고 축소수사의혹을 제기.

김장관은 이에 대해 『계좌추적이 아니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배서자확인을 한 것에 불과하며 문제의 돈은 로비자금이 아닌 공사대금으로 정상지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답변.

정대철의원(민주)은 『지난 24일 서울지검에 대한 문서검증 때 김종구검사장은 조씨의 횡령액 가운데 38억원은 인건비등 정상적인 업무추진비였다고 설명했으나 장부에는 지출근거가 없었다』고 의혹을 제기.정의원은 이어 『횡령액 가운데 44억원의 가수금에 뒤늦게 개인활동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정상적인 기업활동비로 꿰맞추려다가 어려우니까 소명이 불필요한 개인횡령으로 호도하려는 것 아니냐』고 추궁.

그는 또 『조씨의 범죄일람표에는 1백82차례에 걸쳐 횡령한 1백89억원이 5억원이상 뭉칫돈으로 빠져나간 것만도 8차례나 된다』면서 『한호선전농협회장의 2억 비자금,농안법관련 도매법인의 수표추적에는 과감하던 검찰이 유독 조씨의 1백89억원에 대한 자금추적을 않는 이유가 뭐냐』고 수사의 소극성을 힐난.

유수호의원(국민)도 기다렸다는 듯 『5억원을 받았다는 박철언의원에 대해서는 수표추적등 온갖 수단을 동원,잡아넣으면서 2백여억원에 이르는 조씨 비자금에 대해서는 기를쓰고 수표추적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고 검찰수사의형평성에 문제를 제기.

민자당의원들도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당당한 발표를 촉구하면서도 적법한 수사에 보다 무게.

정상천·박헌기의원은 『검찰이 1백89억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쓸데 없는 오해가 풀린다』고 지적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표추적등 공소유지차원의 적극적인 수사태도를 보이라』고 충고.

이에 대해 김장관은 『1백89억원은 이미 대불공사시주금80억원,법회비 45억원,빌라구입비 20억원과 기타 개인용도로 무단지출한 44억원 등으로 관련회계장부및 자백등을 통해 지출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종래의 답변을 되풀이.

법회비 45억원에 대해 김장관은 『조씨가 신도회회장으로 92년10월부터 12월 사이에 전국 사찰등에서 1백여 차례에 걸쳐 열린 법회나 간담회의 준비금및 비용등으로 부담했다』면서 『신도회 사무국에서 작성한 전국순회불교중흥대법회계획서등의 기재내용이 이에 부합됐다』고 설명.

김장관은 「기타용도」로 분류된 44억원에 대해 『조씨가 이돈도 공사전도금 도시고속도로등의 거짓명목으로 인출,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답변.

김장관은 이어 『조씨 본인도 정치인 관련을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구체적 증거도 없이 특정인의 명예를 해칠 수사를 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박성원기자>
1994-05-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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