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된 땅/투기 막게 종토세 부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된 땅/투기 막게 종토세 부과

입력 1994-05-26 00:00
수정 199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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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5일 다음달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경기·강원 북부지역에 토지투기우려가 있다고 판단,군부대의 협조아래 종합토지세를 철저히 부과하는등 특별관리하도록 관할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5억3천5백여만평 가운데 전·답·과수원·대지는 종전과 같이 과세되지만 비과세 돼왔던 4천2백60만평의 토지는 이용상황에 따라 종합 또는 분리과세되는 점에 착안,과세전환에 따른 납세지도를 철저히 해 조세마찰을 사전에 없애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1994-05-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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