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임무 한계 불분명”/북핵빌미 군사적역할 강화 의혹
「보편적 안전보장」.일본국회에서 연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하타정권의 안보론이다.일본에서는 요즘 북한의 핵의혹문제등을 빌미로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안보론및 유사립법 논쟁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대응연구등이 한창이다.
문제의 「보편적 안전보장」이라는 말은 지난 4월22일 연립여당이 하타정권 출범을 위한 기본정책 협의에서 「일본헌법은 유엔에 의한 보편적 안전보장을 이념으로 한다」는 안보정책에 합의함으로써 처음 등장했다.
하타총리는 「보편적 안전보장은 유엔에 의한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총체적 조치」라고 말했다.그러나 군사적 역할이 포함되는지 유엔의 집단적 안전보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쾌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하타총리는 23일 보편적 안전보장은 집단적 안전보장 개념과 같다고 설명했다.집단적 안정보장은 유엔헌장 41조의 비군사적 조치(경제제재)와 42조 이하의 군사적 조치를 총괄한 개념이다.
일본은 이미지난 90년 걸프전때 유엔가맹국이 국제사회전체로서 침략행위등에 대항하는 「집단적 안전보장」은 헌법상 인정된다고 밝혔다.이같은 집단적 안보의 관점으로 볼때 유엔의 결의가 있을 경우 자위대의 해상봉쇄 등 군사제재 참가도 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군사활동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보편적 안전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분이 애매하다는 점이다.일본의 역대 내각은 지금까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침략을 받았을 경우 공동으로 적의 공격을 저지하는 권리다.
하타내각도 이러한 헌법해석의 계승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가키자와 고지외상은 취임초 『헌법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가키자와외상은 야당등의 반발로 결국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지만 그의 발언은 일본이 현재의 헌법해석을 변경,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집단적 자위권의 인정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이 아닌 전쟁을 위해 자위대가 해외에 파견될수 있는 것으로 일본의 군사·안보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의미한다.
일본의 이러한 정책적 대전환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하지만 일본은 그동안 헌법의 확대해석과 안보논쟁 등을 통해 군사적 역할의 강화를 모색해 왔다.일본에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자위대의 대응도 연구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 법무성산하 공안정보청에 올해초 「한반도 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했으며 이들을 미국에 보내 CIA의 특별교육을 받게했다.방위청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항공자위대 뿐만아니라 육상·해상자위대도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
「보편적 안전보장」.일본국회에서 연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하타정권의 안보론이다.일본에서는 요즘 북한의 핵의혹문제등을 빌미로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안보론및 유사립법 논쟁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대응연구등이 한창이다.
문제의 「보편적 안전보장」이라는 말은 지난 4월22일 연립여당이 하타정권 출범을 위한 기본정책 협의에서 「일본헌법은 유엔에 의한 보편적 안전보장을 이념으로 한다」는 안보정책에 합의함으로써 처음 등장했다.
하타총리는 「보편적 안전보장은 유엔에 의한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총체적 조치」라고 말했다.그러나 군사적 역할이 포함되는지 유엔의 집단적 안전보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쾌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하타총리는 23일 보편적 안전보장은 집단적 안전보장 개념과 같다고 설명했다.집단적 안정보장은 유엔헌장 41조의 비군사적 조치(경제제재)와 42조 이하의 군사적 조치를 총괄한 개념이다.
일본은 이미지난 90년 걸프전때 유엔가맹국이 국제사회전체로서 침략행위등에 대항하는 「집단적 안전보장」은 헌법상 인정된다고 밝혔다.이같은 집단적 안보의 관점으로 볼때 유엔의 결의가 있을 경우 자위대의 해상봉쇄 등 군사제재 참가도 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군사활동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보편적 안전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분이 애매하다는 점이다.일본의 역대 내각은 지금까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침략을 받았을 경우 공동으로 적의 공격을 저지하는 권리다.
하타내각도 이러한 헌법해석의 계승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가키자와 고지외상은 취임초 『헌법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가키자와외상은 야당등의 반발로 결국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지만 그의 발언은 일본이 현재의 헌법해석을 변경,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집단적 자위권의 인정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이 아닌 전쟁을 위해 자위대가 해외에 파견될수 있는 것으로 일본의 군사·안보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의미한다.
일본의 이러한 정책적 대전환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하지만 일본은 그동안 헌법의 확대해석과 안보논쟁 등을 통해 군사적 역할의 강화를 모색해 왔다.일본에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자위대의 대응도 연구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 법무성산하 공안정보청에 올해초 「한반도 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했으며 이들을 미국에 보내 CIA의 특별교육을 받게했다.방위청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항공자위대 뿐만아니라 육상·해상자위대도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4-05-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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