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민간단체에 재정지원/민자/경실련·환경련운동 제도적 보장

순수 민간단체에 재정지원/민자/경실련·환경련운동 제도적 보장

입력 1994-05-26 00:00
수정 199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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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총련 등 민간단체 전환 촉진/법제정 추진

민자당은 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협의회등 기존 관변단체는 물론 경실련,환경운동연합등 순수민간단체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단체지원육성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자유총연맹등 기존 관변단체에만 한정해 온 정부 재정지원방식을 지양,이들이 순수민간단체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고 경실련등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순수민간단체 육성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민자당은 민간단체 지원육성법을 제정하는 대신 새마을운동협의회등 개별 관변단체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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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권은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선거때 관변조직으로 이용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어 입법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이도운기자>

1994-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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