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민간단체에 재정지원/민자/경실련·환경련운동 제도적 보장

순수 민간단체에 재정지원/민자/경실련·환경련운동 제도적 보장

입력 1994-05-26 00:00
수정 199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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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총련 등 민간단체 전환 촉진/법제정 추진

민자당은 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협의회등 기존 관변단체는 물론 경실련,환경운동연합등 순수민간단체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단체지원육성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자유총연맹등 기존 관변단체에만 한정해 온 정부 재정지원방식을 지양,이들이 순수민간단체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고 경실련등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순수민간단체 육성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민자당은 민간단체 지원육성법을 제정하는 대신 새마을운동협의회등 개별 관변단체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그러나 야권은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선거때 관변조직으로 이용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어 입법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이도운기자>

1994-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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