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련 등 민간단체 전환 촉진/법제정 추진
민자당은 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협의회등 기존 관변단체는 물론 경실련,환경운동연합등 순수민간단체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단체지원육성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자유총연맹등 기존 관변단체에만 한정해 온 정부 재정지원방식을 지양,이들이 순수민간단체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고 경실련등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순수민간단체 육성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민자당은 민간단체 지원육성법을 제정하는 대신 새마을운동협의회등 개별 관변단체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권은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선거때 관변조직으로 이용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어 입법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이도운기자>
민자당은 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협의회등 기존 관변단체는 물론 경실련,환경운동연합등 순수민간단체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단체지원육성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자유총연맹등 기존 관변단체에만 한정해 온 정부 재정지원방식을 지양,이들이 순수민간단체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고 경실련등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순수민간단체 육성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민자당은 민간단체 지원육성법을 제정하는 대신 새마을운동협의회등 개별 관변단체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권은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선거때 관변조직으로 이용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어 입법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이도운기자>
1994-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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