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뺑소니차량에 치인 피해자도 병·의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사부는 23일 의료보험연합회·관리공단및 대한병원협회등 관계자 회의를 갖고 무보험 교통사고와 폭행등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해 우선 의료보험 재정으로 보험수가에 따라 처리하고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청구해 받도록 지시했다.
보사부는 23일 의료보험연합회·관리공단및 대한병원협회등 관계자 회의를 갖고 무보험 교통사고와 폭행등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해 우선 의료보험 재정으로 보험수가에 따라 처리하고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청구해 받도록 지시했다.
1994-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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