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기업에 대출하면서 대출액의 일부를 금리가 아주 낮거나 없는 예금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꺾기」(구속성 예금)가 크게 줄고 있다.
23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올 1·4분기(1∼3월) 중 시중·지방·특수·외국은행의 45개 점포에 대해 구속성 예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점포가 거래하는 1천17개 업체가 은행의 강요로 가입한 예금은 전체 대출금의 0.5%에 불과했다.작년 1·4분기의 2.5%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특히 업체 별로 대출액의 10% 이상을 꺾지 못하게 돼 있는 지도비율을 어긴 점포는 하나도 없었다.
꺾기 비율은 시중은행이 0.2%,지방은행 0.4%,외국은행 국내지점 1.6%,특수은행 2.4%였다.
새정부 출범 이후 꺾기를 부조리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한 데다,올 들어 시중 자금사정이 호조를 보이면서 기업의 처지도 강화됐기 때문이다.
23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올 1·4분기(1∼3월) 중 시중·지방·특수·외국은행의 45개 점포에 대해 구속성 예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점포가 거래하는 1천17개 업체가 은행의 강요로 가입한 예금은 전체 대출금의 0.5%에 불과했다.작년 1·4분기의 2.5%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특히 업체 별로 대출액의 10% 이상을 꺾지 못하게 돼 있는 지도비율을 어긴 점포는 하나도 없었다.
꺾기 비율은 시중은행이 0.2%,지방은행 0.4%,외국은행 국내지점 1.6%,특수은행 2.4%였다.
새정부 출범 이후 꺾기를 부조리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한 데다,올 들어 시중 자금사정이 호조를 보이면서 기업의 처지도 강화됐기 때문이다.
1994-05-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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