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지정요건 없앤다/하반기부터/2년간 매각금지 조건도 폐지

농공단지 지정요건 없앤다/하반기부터/2년간 매각금지 조건도 폐지

입력 1994-05-24 00:00
수정 199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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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입주할 업체를 3개이상 확보하거나,조성면적의 50% 이상을 분양한 뒤에야 농공단지로 지정하는 전제조건을 없애기로 했다.따라서 먼저 농공단지를 조성한 뒤 나중에 분양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단지조성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농림수산부는 23일 「농공단지 추진 통합지침」을 이같이 개정,하반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관청인 시·군이 받는 분양가격도 단지의 조성원가로 낮아진다.지금은 토지비·설계비·공사비 등 조성원가의 10%를 더 얹어 받는다.

농공단지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업체에 대한 병역특례의 가산점도 지금의 5점에서 10점으로 높아진다.또 입주한 뒤 2년동안 단지의 매각금지 조건 등 재산권에 대한 제한도 없앨 계획이다.

농공단지는 전국에 2백63개가 지정됐으며 실제 조성된곳은 2백29곳이다.면적은 1천1백73만9천평에 입주업체는 2천1백52개이며,가동률은 75%이다.<오승호기자>

1994-05-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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