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노래반주기를 사용,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공연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박형하판사는 22일 국내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방 업주 정모씨(서울 노원구 공릉동)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음악저작권료 84만5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래방 영업행위가 대규모 관객을 상대로 하지는 않지만 음악저작물을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행위인 만큼 공연에 해당된다』며 『반주기와 반주기용 칩을 매입할 때 이미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공연을 계속하는데 따른 월간저작권료(반주기 1대당 5천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정씨가 9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반주기 13대를 설치,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면서 『노래반주기를 틀어주는 것은 공연이 아니다』며 월간저작권료 지불을 거절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박용현기자>
서울민사지법 박형하판사는 22일 국내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방 업주 정모씨(서울 노원구 공릉동)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음악저작권료 84만5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래방 영업행위가 대규모 관객을 상대로 하지는 않지만 음악저작물을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행위인 만큼 공연에 해당된다』며 『반주기와 반주기용 칩을 매입할 때 이미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공연을 계속하는데 따른 월간저작권료(반주기 1대당 5천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정씨가 9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반주기 13대를 설치,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면서 『노래반주기를 틀어주는 것은 공연이 아니다』며 월간저작권료 지불을 거절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박용현기자>
1994-05-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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