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홍경호판사는 21일 집앞도로를 쇠말뚝등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58)등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5 백오연립주택 주민 15명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벌금 2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문제의 도로가 백씨 등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16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도로로 사용돼온 만큼 이를 무단폐쇄,이웃 주민들이 멀리 돌아가도록 하는등 불편을 준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백씨 등은 92년 연립주택을 개축하면서 이 도로까지 부지로 사용하려다 이웃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자 같은해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시로 도로에 쇠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설치,주민들의 통행을 막아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문제의 도로가 백씨 등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16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도로로 사용돼온 만큼 이를 무단폐쇄,이웃 주민들이 멀리 돌아가도록 하는등 불편을 준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백씨 등은 92년 연립주택을 개축하면서 이 도로까지 부지로 사용하려다 이웃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자 같은해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시로 도로에 쇠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설치,주민들의 통행을 막아온 혐의로 기소됐다.
1994-05-2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