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운전사 허위진술로 피해자 처벌/회사서 정신·물질적 손해 배상

윤화운전사 허위진술로 피해자 처벌/회사서 정신·물질적 손해 배상

입력 1994-05-22 00:00
수정 199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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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교통사고를 낸 운전사의 허위진술로 피해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운전사를 고용한 회사는 사고에대한 피해보상뿐 아니라 형사처벌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21일 심근수씨(부산시 금사동)가족들이 주식회사 한일여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심씨는 90년 9월 경남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국도상에서 직행버스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한일여객 소속 박씨의 직행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으나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박씨의 허위진술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금고 8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다.

1994-05-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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