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화 대주주」 70명/주식취득 초과 허용

「실명화 대주주」 70명/주식취득 초과 허용

입력 1994-05-22 00:00
수정 1994-05-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권감독원은 지난해 실명전환 의무기간(8월12∼10월12일) 중 차·가명 위장분산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카 스테레오 생산업체인 새한정기 안응수대표이사 등 57개사의 70명의 주주 지분이 실명 전환분 때문에 대주주의 주식취득 한도를 넘었더라도 이를 용인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실명거래에 관한 긴급 명령에 따르면 작년 실명제 실시 후 주식을 실명으로 바꾼 대주주 가운데 대주주 주식취득 한도를 넘는 사람은 초과분을 오는 8월12일까지 매각해야 된다.

안대표이사의 경우 실명전환 전의 지분율이 19.14%였으나,가명으로 돼 있던 13만7천7백여주(33억원)를 실명으로 전환,지분율이 34.14%로 높아졌다.

이는 증권거래법의 「대량 주식 취득 승인에 관한 규칙」이 2년 후에 폐지될 예정인데다,1년간의 시정 유예기간중 모두 매각토록 할 경우 일시적으로 주식의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김규환기자>

1994-05-2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