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모있는 농업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을 지금의 3㏊에서 5㏊까지 늘리기로 했다.
농림수산부 이상무 농업구조정책국장은 19일 『당초 진흥지역 밖의 소유 상한은 그대로 둘 계획이었으나,규모화를 위해 늘려야 한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상반기 중 제정 예정인 농지법에 이런 내용을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모든 진흥지역 밖에 다 적용하지는 않고 고랭지 채소 등 밭농사를 많이 짓는 강원도 등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업진흥지역의 소유 상한은 현재 20㏊인데,농림수산부는 상한을 아예 없애는 방침을 이미 정했다.<오승호기자>
농림수산부 이상무 농업구조정책국장은 19일 『당초 진흥지역 밖의 소유 상한은 그대로 둘 계획이었으나,규모화를 위해 늘려야 한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상반기 중 제정 예정인 농지법에 이런 내용을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모든 진흥지역 밖에 다 적용하지는 않고 고랭지 채소 등 밭농사를 많이 짓는 강원도 등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업진흥지역의 소유 상한은 현재 20㏊인데,농림수산부는 상한을 아예 없애는 방침을 이미 정했다.<오승호기자>
1994-05-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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