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첨단 공장 25%내 증설/공배법개정안

수도권 첨단 공장 25%내 증설/공배법개정안

입력 1994-05-18 00:00
수정 1994-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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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반도체 등 7개업종 대상

정부는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대기업의 공장증설을 반도체 등 7개 첨단업종에 한해 기존공장면적의 25%이내에서 허용키로 했다.또 과밀억제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공업단지)의 공장이전도 30대그룹 소속이 아닌 비계열대기업에 국한,7개 첨단업종만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공자원부와 건설부가 이견을 보여온 수도권 공장증설 및 이전에 관한 공업배치법시행령개정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수도권에서 공장증설 및 이전이 허용된 첨단업종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반도체 ▲유선통신장치 ▲무선통신장치 ▲방송수신기·음향기기 ▲축전기 ▲전자변성기제조업 등 7개 업종이다.

상공자원부와 건설부는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공장의 증설범위를 놓고 상공부는 30%,건설부는 20%를 주장했었다.<권혁찬기자>

1994-05-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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