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효과없다” 공정거래위에 심사요청/업체/“사실아니다” 신문에 반박광고 실어
가정용 드라이클리닝 세제의 효과를 둘러싸고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세제업체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은 지난13일 하이켐의 「드라이텐」,코끼리화학의 「코끼리세탁소」,연방디벨럽의 「물방울표 DRY」등 3개업체의 드라이클리닝세제 광고에 대해 허위·과장 여부를 심사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이는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 업체들이 최근 소비자보호원의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 실험결과(본지 4월15일자 보도 참조)에 대해 일간신문에 반박광고 등을 실으며 이의를 제기해온데 따른 것.
소비자보호원은 『가정용 드라이클리닝 세제가 단순한 물세탁용 중성세제에 지나지 않은데도 마치 집에서 세탁해도 드라이클리닝 효과를 낼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심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4월 시판중인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 제품들을 시험한 결과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가 세탁물의 수축·변형 등을 막아주지 못할 뿐아니라 세척력도 미흡해 드라이클리닝효과가 있다고 볼수 없으며 물세탁용 중성세제나 다름없다』고 발표했었다.이에 대해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 업체인 하이켐은 일간신문에의 반박광고에 앞서 자사의 제품이 대우전자의 공기방울세탁기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이라면서 소비자보호원의 시험방법과 결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공문을 소비자보호원에 보낸바 있다.
한편 공업진흥청은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를 검토,「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라는 표시사항이 검사기준에 부적합함을 판정하고 이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문제상품을 조치토록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백종국기자>
가정용 드라이클리닝 세제의 효과를 둘러싸고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세제업체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은 지난13일 하이켐의 「드라이텐」,코끼리화학의 「코끼리세탁소」,연방디벨럽의 「물방울표 DRY」등 3개업체의 드라이클리닝세제 광고에 대해 허위·과장 여부를 심사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이는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 업체들이 최근 소비자보호원의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 실험결과(본지 4월15일자 보도 참조)에 대해 일간신문에 반박광고 등을 실으며 이의를 제기해온데 따른 것.
소비자보호원은 『가정용 드라이클리닝 세제가 단순한 물세탁용 중성세제에 지나지 않은데도 마치 집에서 세탁해도 드라이클리닝 효과를 낼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심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4월 시판중인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 제품들을 시험한 결과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가 세탁물의 수축·변형 등을 막아주지 못할 뿐아니라 세척력도 미흡해 드라이클리닝효과가 있다고 볼수 없으며 물세탁용 중성세제나 다름없다』고 발표했었다.이에 대해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 업체인 하이켐은 일간신문에의 반박광고에 앞서 자사의 제품이 대우전자의 공기방울세탁기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이라면서 소비자보호원의 시험방법과 결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공문을 소비자보호원에 보낸바 있다.
한편 공업진흥청은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를 검토,「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라는 표시사항이 검사기준에 부적합함을 판정하고 이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문제상품을 조치토록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백종국기자>
1994-05-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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