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전직·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순서대법관)는 14일 타지방으로 전보발령된데 항의하다 해고당한 황인식씨(경북 경주시 북구 운암동)가 일신방직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황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보발령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일신방직이 공장화재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황씨에 대해 전보발령을 내린만큼 부당한 전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직·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순서대법관)는 14일 타지방으로 전보발령된데 항의하다 해고당한 황인식씨(경북 경주시 북구 운암동)가 일신방직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황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보발령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일신방직이 공장화재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황씨에 대해 전보발령을 내린만큼 부당한 전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994-05-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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