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윤호기자】 상시근로자가 5명 이하라도 수시로 임시근로자를 고용해 실제로 5명 이상이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박태호부장판사)는 14일 전종민씨(대구시 동구 신암5동)가 대신정공 대표 장대운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전씨에게 퇴직금 2백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3∼4명에 불과했으나 생산 주문량에 따라 임시로 근로자를 고용,7∼8명이 함께 근무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임시고용자도 상시근무를 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91년 3월부터 93년 3월까지 대신정공에 근무했으나 회사측이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점을 들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박태호부장판사)는 14일 전종민씨(대구시 동구 신암5동)가 대신정공 대표 장대운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전씨에게 퇴직금 2백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3∼4명에 불과했으나 생산 주문량에 따라 임시로 근로자를 고용,7∼8명이 함께 근무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임시고용자도 상시근무를 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91년 3월부터 93년 3월까지 대신정공에 근무했으나 회사측이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점을 들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1994-05-1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