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보관기한 30년으로 늘려
노동부는 14일 사업주의 전액부담으로 실시되고 있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사업을 빠르면 내년부터 의료보험공단으로 넘겨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건강진단 사업이관을 보사부에 요청하는 한편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돼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전국에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한해에 낸 4백억원정도의 근로자 건강진단 비용부담을 덜게 됐다.
노동부는 그러나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진단 결과를 사업주는 물론 노동부에 통보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 취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여부를 정확히 판정하기 위해 5년으로 돼있는 건강진단결과 보관기한을 3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황성기기자>
노동부는 14일 사업주의 전액부담으로 실시되고 있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사업을 빠르면 내년부터 의료보험공단으로 넘겨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건강진단 사업이관을 보사부에 요청하는 한편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돼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전국에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한해에 낸 4백억원정도의 근로자 건강진단 비용부담을 덜게 됐다.
노동부는 그러나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진단 결과를 사업주는 물론 노동부에 통보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 취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여부를 정확히 판정하기 위해 5년으로 돼있는 건강진단결과 보관기한을 3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황성기기자>
1994-05-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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