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전화에 성폭력법 첫 적용/여중생에 음담패설/30대학원장에 영장

음란전화에 성폭력법 첫 적용/여중생에 음담패설/30대학원장에 영장

입력 1994-05-14 00:00
수정 199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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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전화에도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특별법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혼자 집을 보던 여중생에게 음란전화를 한 Y입시학원 원장 이의동씨(38·서울 은평구 수색동)를 붙잡아 성폭력특별법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부남인 이씨는 지난 12일 하오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이모양(14·서울S중 3년) 집에 두차례 전화를 걸어 『집에 어른이 있느냐』『나이가 몇살이냐』고 물어 이양이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뒤,노골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담패설을 늘어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첫 음란전화를 받고 놀란 이양이 112에 신고해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이 같이 있는줄 모르고 두번째 전화를 걸어 『나와 만나주면 1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약속장소인 S국민학교 정문 앞에 나갔다가 잠복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손남원기자>

1994-05-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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