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자유화 「연동제」 정착후 시행/변동폭 상하 5% 적절”

“유가자유화 「연동제」 정착후 시행/변동폭 상하 5% 적절”

입력 1994-05-14 00:00
수정 199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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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

유가자유화는 유가연동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뒤 시행돼야 하며 초기에는 유가변동폭을 매월 상하 5%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복재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팀장은 13일 「석유제품의 가격관리정책」세미나에서 『현행 유가연동제는 석유정제시설의 투자 등 주요 시설투자가 끝나는 시점까지 운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가자유화이전에 석유정제시설의 증설 및 정유업 신규참입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나 등록제로 바꾸고 석유제품수출입에 대한 정부승인 및 이윤관리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자유화이전의 유가관리는 공급자가격(정유회사 판매가격,대리점 및 주유소마진)위주에서 최종 소비자가격 위주로 바뀌어야 하며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권혁찬기자>

1994-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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