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생산에 전용가능 상품/일,연내 수출규제 강화조치/일지 보도

무기생산에 전용가능 상품/일,연내 수출규제 강화조치/일지 보도

입력 1994-05-14 00:00
수정 199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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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개 품목 사전허가 의무화

【도쿄 연합】 일본 통산성은 대량 파괴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출무역 관리령을 개정,무기 생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일반상품에 대해서도 빠르면 연내까지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통산성은 전자기기를 비롯,핵연료 봉의 표면에 사용하는 질코늄등 약 1백개 품목을 지정,앞으로 이들 제품을 북한 등 국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세계 약 20개국에 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수출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산성은 또 지정하지 않은 제품이나 수출선에 대해서도 기업이 『무기 전용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수출허가 신청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의 현행 수출무역 관리령은 국제적인 협정등에 따라 핵무기,화학 무기,미사일등의 생산에 직결되는 천연 우라늄등 핵원료 물질,바이러스,로켓 등의 수출만을 규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산성은 이들 제품 이외의 일반 상품들 속에도 대량 파괴무기에 사용될우려가 있는 물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들 물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



미국·영국·독일등 선진 6개국은 이미 일반 상품에 대해서도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1994-05-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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