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철분 등 영양소 추가포함 명시
미식품의약국(FDA)은 지난 8일부터 미국산 식품과 수입 식품에 적용하는 신식품 영양성분 규정 가운데 「건강에 좋은(healthy)」 이라는 용어의 사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FDA는 기존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비타민A와 C,철분·단백질·칼슘·섬유질 등 6개 영양소 중 적어도 1개 이상의 영양소가 1일 적정 소비량의 10% 이상 들어있는 경우에만 「건강에 좋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종전에는 「저지방」 및 「저포화지방」 기준을 충족하고 1회 섭취분량이 나트륨의 경우 4백㎎ 이하,콜레스테롤의 경우 60㎎ 이하인 경우 이 용어를 쓸 수 있었다.
강화된 규정은 신규 식품의 경우 지난 8일 이후 시장에 출하되는 제품부터,기존 식품에는 9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규정이 이처럼 강화된 것은 미소비자단체의 압력 때문이다.
그러나 영양소 별 하루 섭취기준 등은 확정짓지 못했다.때문에 앞으로 개정 방향에 따라 미국의 식품업체는 물론 국내 수출업체도 기존 제품을회수하고 새로운 표시를 하는 등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오일만기자>
미식품의약국(FDA)은 지난 8일부터 미국산 식품과 수입 식품에 적용하는 신식품 영양성분 규정 가운데 「건강에 좋은(healthy)」 이라는 용어의 사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FDA는 기존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비타민A와 C,철분·단백질·칼슘·섬유질 등 6개 영양소 중 적어도 1개 이상의 영양소가 1일 적정 소비량의 10% 이상 들어있는 경우에만 「건강에 좋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종전에는 「저지방」 및 「저포화지방」 기준을 충족하고 1회 섭취분량이 나트륨의 경우 4백㎎ 이하,콜레스테롤의 경우 60㎎ 이하인 경우 이 용어를 쓸 수 있었다.
강화된 규정은 신규 식품의 경우 지난 8일 이후 시장에 출하되는 제품부터,기존 식품에는 9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규정이 이처럼 강화된 것은 미소비자단체의 압력 때문이다.
그러나 영양소 별 하루 섭취기준 등은 확정짓지 못했다.때문에 앞으로 개정 방향에 따라 미국의 식품업체는 물론 국내 수출업체도 기존 제품을회수하고 새로운 표시를 하는 등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오일만기자>
1994-05-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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