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벌목공 수용책 강구/직업훈련 등 병행… 민주사회 일원 되게/재정부담 큰 현행 보상기준 대폭 완화
러시아의 북한벌목장을 탈출한 노동자들 가운데 5∼6명 정도가 곧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자당도 이들을 우리사회에 수용하기 위한 정치권 차원의 대비책 마련에 열중하고 있다.
민자당은 지난 11일 당무회의에서 김중위의원의 제안으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12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이세기정책위의장은 『북한벌목공이 한국에 왔을 때에 대비한 법안의 손질등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민자당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민자당은 북한동포의 수용과 관련,우선 관계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북한을 탈출한 동포가 남한으로 오면 「귀순동포보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심사를 거친 다음 주택과 생활비등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북한동포를 유인하기 위한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는 당 고위관계자의 지적처럼 귀순자 한사람에 연간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정부에 안겨주고 있다.
러시아 벌목장을 탈출한 노동자들과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주민들이 대거 남한으로 건너오면 그 지원액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귀순동포 전원에게 이런 식의 지원을 계속하면 남한의 영세민들이 『그럼 우린 뭐냐』는 형평론을 들고나올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자당이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법안은 「북한난민정착지원법」 혹은 「북한동포정착지원법」이다.아직 정확한 명칭은 붙이지 않고 있다.과연 「난민」이라는 용어가 적합한 것이냐에 대한 개념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헌법에 우리 국민인 북한탈출 동포들을 국제법의 난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명칭과는 관계없이 법안의 주요한 골자는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귀순동포에 대한 보상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대신 기술훈련,직업훈련,사회화 교육등 우리사회에 빠른 시일안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이세기의장은 밝혔다.
그러나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고 귀순동포보호법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법적용을 신축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당의 통일외교안보정책소위원장인 박정수의원은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벌목장 탈출노동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수용하고 장기적으로 북한동포의 대규모 귀순에 대비하기 위한 완벽한 법안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민자당은 이와함께 한때 북한동포들이 우리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남한 가정과의 연결추진등 갖가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북한출신인 오제도변호사,송원영전의원등이 주축이 돼 벌이고 있는 탈출북한동포돕기운동에도 주목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민간운동을 주도하거나 직접 나서 지원하지는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이세기의장은 『순수한 민간운동을 당에서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고 러시아측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도운기자>
러시아의 북한벌목장을 탈출한 노동자들 가운데 5∼6명 정도가 곧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자당도 이들을 우리사회에 수용하기 위한 정치권 차원의 대비책 마련에 열중하고 있다.
민자당은 지난 11일 당무회의에서 김중위의원의 제안으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12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이세기정책위의장은 『북한벌목공이 한국에 왔을 때에 대비한 법안의 손질등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민자당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민자당은 북한동포의 수용과 관련,우선 관계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북한을 탈출한 동포가 남한으로 오면 「귀순동포보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심사를 거친 다음 주택과 생활비등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북한동포를 유인하기 위한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는 당 고위관계자의 지적처럼 귀순자 한사람에 연간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정부에 안겨주고 있다.
러시아 벌목장을 탈출한 노동자들과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주민들이 대거 남한으로 건너오면 그 지원액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귀순동포 전원에게 이런 식의 지원을 계속하면 남한의 영세민들이 『그럼 우린 뭐냐』는 형평론을 들고나올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자당이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법안은 「북한난민정착지원법」 혹은 「북한동포정착지원법」이다.아직 정확한 명칭은 붙이지 않고 있다.과연 「난민」이라는 용어가 적합한 것이냐에 대한 개념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헌법에 우리 국민인 북한탈출 동포들을 국제법의 난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명칭과는 관계없이 법안의 주요한 골자는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귀순동포에 대한 보상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대신 기술훈련,직업훈련,사회화 교육등 우리사회에 빠른 시일안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이세기의장은 밝혔다.
그러나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고 귀순동포보호법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법적용을 신축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당의 통일외교안보정책소위원장인 박정수의원은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벌목장 탈출노동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수용하고 장기적으로 북한동포의 대규모 귀순에 대비하기 위한 완벽한 법안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민자당은 이와함께 한때 북한동포들이 우리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남한 가정과의 연결추진등 갖가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북한출신인 오제도변호사,송원영전의원등이 주축이 돼 벌이고 있는 탈출북한동포돕기운동에도 주목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민간운동을 주도하거나 직접 나서 지원하지는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이세기의장은 『순수한 민간운동을 당에서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고 러시아측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도운기자>
1994-05-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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