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시정원 15% 통상전문가 충원/외무부 방침

외시정원 15% 통상전문가 충원/외무부 방침

입력 1994-05-13 00:00
수정 199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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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앞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통상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외무고시를 통한 신규인력수급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외시정원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을 통상전문가로 충원할 계획이다.

외무부는 12일 연구경력등 엄격한 응시자격을 정하고 있는 현행 특채제도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체제와 그린라운드의 출범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수급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통상전문가를 따로 채용하기로 했다.

특별채용시험의 과목은 현재 헌법과 영어 2과목을 치르는 1차시험을 서류전형과 외국어구사능력을 평가하는 구술시험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2차시험은 제2외국어·국제법·국제정치학·경제학등 4과목에서 영어와 경제학 2과목으로 줄이고 경제학도 영어로 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문호영기자>

1994-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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