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양받을때 정해진 기간안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무효와 함께 분양신청금을 공사에 귀속토록 규정한 토개공의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1일 김용갑씨(대전시 서구 괴정동)가 토개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첨자의 계약체결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독택지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분양신청금을 일방적으로 토개공에 귀속시키도록 한 약관은 당첨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1일 김용갑씨(대전시 서구 괴정동)가 토개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첨자의 계약체결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독택지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분양신청금을 일방적으로 토개공에 귀속시키도록 한 약관은 당첨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밝혔다.
1994-05-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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